영덕군은 지난 2026년 10월 12일 영덕읍 남산2리와 영해면 성내4리·벌영1리 등 3개 마을을 교정시설 조성 후보지로 선정해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총 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부지 적정성, 접근성,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곳을 압축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검토도 진행됐다.
영덕군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의 최종 평가 절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입지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교정시설 유치는 지역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새로운 공공시설 유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 유치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고용 창출 규모와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영덕군이 지역 발전과 주민 공감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026.11.02(월)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