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의 현장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 도시정비법 132조 위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 1.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